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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8노3595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2회 벌금형의 전과와 6차례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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