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8 2019노29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빈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인바,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