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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19 2014고단416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18.경 여수시 C에 있는 D의원에서, 마치 피고인과 이름이 같은 E(남, 61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E의 명의를 도용하여 외래치료를 받고 보험급여 5,902원을 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9. 13.까지 총 66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812,061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작성의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사실 확인서

1. 요양기관 확인서

1. 진료기록부 등 사본 발급 요청에 대한 회신

1. 요양기관 현황조회 사본

1. 전국민 세대구성정보 조회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1. 진료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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