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진심으로 뉘우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10월을 구형하였다.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핀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피고인의 차량을 후진하였다가 다시 전진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족관적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1차 충격 후에 부주의하게 재차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는 바람에 피해를 확대시켜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손실은 발생하지 않은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자력으로 보행하는 데에는 지장은 없어 보이는 점, 1998년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후로 약 15년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