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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2 2015고단4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07:40경 C 45인승 버스를 운전하고 서울 도봉구 노해로 139에 있는 숭미파출소 사거리 교차로를 숭미초교 삼거리 방면에서 덕성여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대형 버스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버스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83세)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오른쪽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45경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에 있는 한전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기재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형 버스를 부주의하게 운전하여 피해자를 역과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과실의 정도와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종합보험에 가입한 외에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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