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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6 2012노18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에서의 구형을 변경하여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하였다.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C 무쏘-픽업 차량을 운전하다가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움직임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부주의하게 추월하려다가 마침 피해자도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려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뇌출혈 등으로 인한 편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아무런 신체보호장비 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의 바로 앞을 선행하는 피해자의 자전거를 보았음에도 그 동태를 자세히 살피지 아니한 것으로 과실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지기능저하 및 보행장애, 일상생활에서의 동작의 제한 등 장애를 갖게 되어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는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형사상 분쟁에 관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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