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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1 2014고단14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5. 20:08경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다가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커피 예담’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말바우 사거리’ 방면에서 ‘북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D(여, 20세)의 다리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양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의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14. 6. 17.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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