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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21310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7. 7.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A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달리 피고 A이 개인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인 예비적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대전 유성구 C, D 소재 E건물의 시행사인 F 주식회사와 조경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4. 12.경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그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갖고 있는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성립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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