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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9 2017가합99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8, 9, 10, 12 내지 18, 20, 24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을 1, 3,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을 5, 6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원고는 현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물건의 소유자이다.

② 피고 B협회의 고유번호증상 주소지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청주시 서원구 E’이다.

피고 C영농조합법인의 등기부상 주사무소는 ‘청주시 서원구 F’이다.

③ 이 사건 부동산의 주소지는 현재 도로명주소인 ‘ 청주시 서원군 F’로 통합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 전체 및 이 사건 부동산에 소재한 별지목록 기재 물건들은 ‘G’라는 식물원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④ 피고들은 ‘G’의 건물에 자신들의 사무실이라는 표시를 붙여두는 등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피고 B협회, D 선교회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청주시 서원구 E에 사무소를 두고 정식으로 사업을 시작한 단체들이고, 피고 C영농조합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어서 각자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을 1 내지 6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에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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