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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9 2014고단18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14』 피고인은 2014. 4. 29. 18:45경 광양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전반기 향방작계훈련 예비군 교육훈련에 소집되어 훈련 도중 누군가 피운 담뱃불이 피고인의 왼쪽 목 부위에 튀자 화가 나 훈련을 총괄하고 있는 예비군 중대장인 피해자 E(41세)에게 다가가 “야 개새끼야, 너네들은 나 훈련만 들어오면 다치게 만드냐”라고 욕설하면서 들고 있던 엠(M)16 소총과 헬멧을 피해자의 발 앞에 내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를 5m가량 끌고 가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너 새끼는 짐승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의 예비군 교육훈련을 방해하다가 같은 날 20:00경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자동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직경 약 2.5cm×길이 74cm)를 꺼내어 와 피해자를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비군 중대장의 예비군 교육훈련 지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348』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예비군 동원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예비군 중대장 E과의 전화연결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2014. 11. 4. 20:06경 광양시 G 소재 H 위병소에 이르러 위병소 근무자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와 이 개새끼야, 다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4. 09:41경 광양시 J 소재 K 예비군 훈련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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