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공화국(이하 ‘카메룬’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 18. 단기방문(C-3, 체류기간 2013. 1. 18. ~ 2013. 4. 18.)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3. 4. 1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3.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6.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4.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년경 카메룬 청년운동단체(Anglophone Youth)에 가입하여 파업 및 반정부 시위 참가 등의 활동을 하였고, 이를 이유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1년간 수감되었다가 보석금을 지불하고 석방되었고, 2008. 2.경부터 2012. 12.경까지 수감되었다가 탈옥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카메룬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이 청년운동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난민"이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나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 따라 난민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76조의2 (난민의 인정)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