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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10.19 2017고정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07:00 경 경북 의성군 비안면 도 암리에 있는 도 암 저수지에서, 주변 논에 모내기하기 위해 1 톤 화물차량에 이앙기를 실고 가 던 중 마침 위 저수지에 양수기를 설치하는 피해자 C(73 세 )를 발견하고 “ 이 가뭄에 물을 왜 푸느냐,

수리조합 가입도 하지 않고 푸느냐

”라고 하며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땅바닥을 향해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전방부분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상해 진단서 및 처방전 [ 피고 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폭행을 가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막은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저수지의 물을 푸는 문제로 먼저 문제를 제기하여 말다툼이 발생했고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자신에게 다가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자신의 머리를 잡고 땅바닥을 향하여 눌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자세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다음 날인 2017. 5. 26. 병원을 방문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 받았는바,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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