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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8.23 2017고단41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피해자 C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하여는 E 수리조합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공평하게 물을 배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조카인 피해자 C에 대해서는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물 호스를 피해자 D의 것으로 생각하고 사용한 것을 자신의 물 호스를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죄사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5. 21. 16:00 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 마을회관에서 E 수리조합 회장을 맡고 있는 피해자 D에게 ‘E 의 물을 왜 공정하게 배분하지 않느냐

’ 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다니고 발로 피해자의 목, 어깨,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5. 22. 06:00 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오라 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숨어서 나오지 아니하자 미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총 길이 28cm, 도끼날 9cm )를 흔들고 다니고 도끼로 피해자의 집 앞에 있는 평상을 내리치면서 “D 이 이 개새끼 어디 숨었어 빨리 안 나오면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죄사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5. 30. 20:30 경 위 G 마을회관에서 동네 주민들이 모여 피고인이 계속하여 동네주민들에게 시비를 거는 문제에 대해 회의를 하던 중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하여 듣고 있던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 받아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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