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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11. 13. 선고 73도22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공1973.12.1.(477),7573]
판결요지

법원이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설시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느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어느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적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족하며, 또 그 판시 외화를 불법수출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외화를 어디에다 어떠한 방법으로 은익하여 수출했다는 식으로 범죄사실을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한 판결이라 할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명

변 호 인

변호사 이용훈, 황성희, 김동호, 한복.

주문

피고인등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각 90일씩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등 및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먼저 피고인 1의 변호인 이용훈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기록을 검사하여도 피고인등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배제할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 검찰조서의 기재를 증거로 채택한 1심의 조치에 위법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한 점을 발견할 수 없고, 법원이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설시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어느 범죄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증거설시를 아니하였더라도 그 적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이를 위법한 증거설시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1심 판결이 그 판시1의 외화를 불법수출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외화를 어디에다 어떠한 방법으로 은익하여 수출했다는 식으로 범죄사실을 설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위법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 원심이 적법히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외화의 불법수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원심이 처분한 증거에 의하거나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이 사실을 인정했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이유 1점에 대한 논지는 전부 그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판시 2, 3항 기재의 물품을 수입한 것은 외국인의 투자를 가장한 밀수입이라고 인정한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관계를 검토하여 보아도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는 등 소론의 위법사유를 찾아 볼 수 없고 원심이 이 사실을 허위신고죄로 의율하지 않고 관세포탈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4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니 1심판시 4, 5항의 범죄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증거없이 위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 2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본건 외자수입은 외국인투자조로 합법적으로 도입한 것이고 외화를 불법반출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은 본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는데 원심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본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는 취지이나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이유에 적시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함은 위 설시와 같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변호인 한복의 피고인등에 대한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등에 대한 양형이 과중하다는 점에 있는 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논지는 위 설시와 같이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충분히 피고인등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이유없고,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는 이 사건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민문기 임항준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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