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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8. 선고 83도1375 판결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축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85.12.1.(765),1501]
판시사항

가.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한 배임죄의 주체

나. 부동산의 2중양도로 인한 배임죄의 기수시기

판결요지

가.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없고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나. 부동산의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에 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할 의무있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다시 차용금의 담보로 제공하여 제3자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그 가등기절차를 마침으로서 배임행위는 기수가 되었다고 볼 것이며 그것이 후에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배임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윤행(피고인 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먼저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제5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그 행위를 배임죄에 의률한 조처도 정당하다.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할 것이고( 당원 1984.10.10. 선고 82도2595 전원부 판결 참조) 또 이 사건에서와 같이 매도인으로서 그 판시 임무에 위배하여 차용금의 담보를 제공하여 가등기를 하여준 경우에는 그 가등기절차를 마침으로서 배임행위는 기수가 되었다고 볼 것이며, 그것이 후에 말소되었다 하여 이미 성립한 배임죄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위반 등의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 제3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사유들이 있다고 할 수없다.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는 법인인 공소외 주식회사이어서 그 대표이사인 위 피고인은 그 분양에 관하여 배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소론이 이유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아파트매수인인 김두천이 잔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그와의 분양계약을 해제한 뒤 타에 처분한 것이므로 배임이 성립할 수 없다는 소론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 내지 6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제1의 (가), (나), (다), 제2 및 제4의 범죄사실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다음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소사실 및 피고인 1, 2의 피해자 이길범에 대한 배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피고인 1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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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83.3.17.선고 83노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