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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2.10 2020가합100642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피고가 2020.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종 원 제명 결의는 무효 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 씨 (C 氏) D의 차자( 次子) 인 E의 후 손들 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의 종 원으로서 2017. 5. 13.부터 2018. 9. 28.까지 피고의 회장을 역임한 자이다.

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명 결의 1) 원고는 피고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 관리하던 중 2018. 9. 4. 경 피고 명의의 우체국 정기 예탁금 계좌에서 202,909,956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2. 13.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고단 1174),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출소한 이후 피고의 감사 및 이사인 종 원들을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2020. 5. 24.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에서는 ‘ 원고가 피고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들을 상대로 고소하는 것은 피고에 도전하는 행위이므로, 피고의 정관 제 22조 제 2 항에 따라 원고를 제명하는 안건을 피고의 총회에 상정한다’ 는 내용의 의결이 이루어졌다.

3) 피고는 2020. 5. 31.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 원고에 대한 징계( 종 원 제명: 권리 박탈) 의 건’ 을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종 원 51명이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는데, 그 결과 찬성 44 표, 반대 5 표, 무효 2 표로 ‘ 원고를 피고의 정관 제 22조 제 2 항에 따라 피고 종중에서 제명한다’ 는 결의( 이하 ‘ 이 사건 제명 결의’ 라 한다 )를 하였다.

다.

피고의 정관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종중( 이하 ‘ 본회’ 라 함) 은 B 종중 (F 종중, G 종중 포함) 이라 한다.

제 2 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D의 차자 중 E( 諱: H) 의 후손으로서 20세 이상의 남자로 한다.

제 3 조( 권리) 회원은 총회에 출석 발언하고,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 5 조( 목적) 본회는 숭조정신의 함양과 상보 상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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