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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2 2017가합1079
제명결의무효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소유자를 회원으로 하여 인천항 하역사들로부터 의뢰받은 하역작업을 회원들에게 할당하는 업무를 하는 단체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2. 9.자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를 제명하는 결의를 하고(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 한다), 2017. 2. 14. 내용증명 우편으로 원고에게 위 제명결의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한편 ‘원고가 피고 회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할 것’을 구하는 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인천지방법원 2017카합88호), 위 법원은 2017. 8. 3. ‘피고가 독립한 당사자능력을 가진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명결의는 총회 소집통지 없이 개최한 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가 제시한 원고의 제명사유도 근거가 없는 부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명결의는 절차와 내용상 하자로 인해 위법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여전히 피고의 회원 지위에 있고, 피고는 위법한 제명결의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그 실체가 비법인사단이 아닌 민법상 조합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조합원 전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피고만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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