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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1.10 2013고단16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7. 09:13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오아시스사우나 앞 편도 1차로 길을 삼학도 방향에서 낙원교회 방향으로 진행하다

다시 삼학도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위 사우나 주차장으로 후진하여 진입한 뒤, 삼학도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시속 약 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은 운전석 위치가 높아 피고인의 덤프트럭 옆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있지 않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를 출발하고자 할 때 좌우 확인을 한 후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출발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좌우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덤프트럭 앞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8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덤프트럭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를 충격하여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고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7. 09:33경 목포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금 3,200만 원에 합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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