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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13 2015고단19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0.경부터 2014. 10. 16.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C,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이 실행되도록 개조된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다음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베팅을 하여 게임 진행 중 우연히 출연하는 ‘고래’ 등의 그림에 해당하는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에게 그 획득한 점수에 따라 매 5,000점당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회신, 수사보고(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환수예상금액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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