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5. 3. 4.경까지 거제시 E건물 502호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등 2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이용한 손님들에게 10,000원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 시작 버튼을 눌러 베팅을 하게 하여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게 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해 환전 수수료 10%(500원)를 제한 4,500원을 손님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환전영업을 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수사보고, 수사보고, 은행거래내역
1. 출동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영업규모와 기간, 그로 인한 범죄수익의 정도, 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