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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구합10921 판결
회생결정에 따라 채무출자전환하여 무상 소각한 주식은 채권이 회수불능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국패]
제목

회생결정에 따라 채무출자전환하여 무상 소각한 주식은 채권이 회수불능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

요지

회생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 후 즉시 무상소각한 주식은 자본금만큼의 채권이 회수불능된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

관련법령
사건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0921(2015.11.19)

원고

○○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10.29.

판결선고

2015.11.19.

주문

1. 피고가 ○○○○.○○.○○ 원고에게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구분 총 채권액

<표 생략>

■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의 권리 변경

��회생담보권 상거래채무

- 주식회사 ○○ : 변제할 채권액의 51.99%를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액 출자전환한다. 출자전환은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되,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 소각한다.

��회생채권 중 상거래채무

- 변제할 채권액 중 50%는 면제하고, 33.13%는 변제기일에 현금변제하며, 나머지 금액은전액 출자전환한다. 출자전환은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채권의변제에 갈음하되,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 소각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3. ○○지방법원 ○○회합○○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2. 12.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변경회생계획안(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라 한

다)이 인가되었으며, 원고는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이

하 '○○'라 한다)에 대한 채무를 출자전환하였다.

- 아 래 -

<표>생략

나. 원고는 2012. 12. 12. ○○가 위와 같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을

"모두 무상 소각하였고, ○○는 원고에 대한 외상매출금채권 ○○원이 대손된 것으로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108,742,190원(이하 '이 사건 공제액'이라 한다)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세무서장은 ○○의 경정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의매입세액에서 이 사건 공제액을 불공제하도록 하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4. 8. 2. 원고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따라 원고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가 공제받은 금액 상당인 1○○원을 불공제하여 ○○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10. 13.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4.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는 원고에 대한 외상매출금채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주식을 교부받음으로써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볼수 없고, 이후 위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받은 주식이 소각됨에 따라 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한 것인바, 피고가 ○○의 원고에 대한 외상매출금채권에서 대손이 발생함에 따라 ○○가 이 사건 공제액을 적법하게 공제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2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 제5호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하나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

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의2호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의 원고에 대한 외상매출금채권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

호에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제액 상당이 ○○의 대손

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원고에 대한 매입세액에서 제외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

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

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는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들고 있는바, ○○의 원고에 대한 외상매출금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

자전환되었다가 감자되었을 뿐이고 위 결정에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바 없으므로 문

언의 해석상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출자전환은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분증권(주식)을 발행하는 채권・채무조정의 한 유형으로 결과적으로 타인자본을 자기자본으로 전환하는 자본구조의 변경을 통하여 부채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기존채권의 가액에 관한 약정 내지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에 관한 합의가 없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 상당의 기존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8376 판결 참조).

그런데 회생계획안의 경우 회생채권자 조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회생담보권자 조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라는 가결요건(채무자회생법 제237조)을 득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

아야 하고,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이상 이해관계인들은 그 회생계획에 따라야 하므로,

회생계획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야 한다. 따라서 회생회사의 경우 출자전환으로 소멸되는 기존채권의 가액에 관한 합

의가 회생계획상 존재하고 있으므로 회생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주채무가 소

멸하게 된다. 또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하고, 다만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출자전환 시점에서 과세문제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 변제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액 중 일부 면제 내지 일부 현금 변제를 예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출자전환하고, 출자전환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고 정하고 있는 이상, 면제 내지 현금변제가 이루어진 나머지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은 출자전환으로 소멸하고, 이때 취득하게 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회생계획에 의해서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이후 주식을 무상소각하였다고 하여 감자된 자본금만큼의 채권이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 부분의 채권이 대손으로 확정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

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206조 제1항은 제4호에서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출자전환을 통한 회생계획에서 정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되는 부채액'을 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 역시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을 정하고 있는 경우 회생채권자가 신주를 발행받으면 이와 동시에 출자전환되는 금액 전체 즉 출자전환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해당하는 회생채권액이 소멸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1조, 제423조 제1, 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신주발행의 경우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에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고, 만약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으며, 신주발행의 효력은 발행예정주식 중 납입기일에 납입이 이루어진 주식에 한하여 발생한다. 이러한 신주발행의 법률관계에 비추어 보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되는 채무 전부가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으로 납입된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발행예정주식 전부에 대하여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과를 이유로 출자전환되는 채무 중 발행 주식 시가 초과 부분

만을 따로 떼어내어 주식에 대한 납입금으로서의 실질을 부인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7564 전원합의체 판결), 그렇다면 위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시가 초과 부분만이 아니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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