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0, 29, 9, 10, 11, 12, 31, 30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6. 3.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0, 29, 9, 10, 11, 12, 31,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01㎡,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7, 33, 32,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3㎡(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 콘크리트포장을 하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도로 부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 부분 지상 콘크리트를 철거하고,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도로 부분에 대한 콘크리트 포장에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로 부분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콘크리트 포장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 부분은 지방도 B에서 C로 들어오는 마을 안길의 일부인 사실, 2002. 9. 30.경 작성된 2003년 소규모숙원사업 선정보고(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고 한다)에는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