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제4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디자인프리케스트엠(이하 ‘디자인프리케스트엠’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체당금 채권 및 위 체당금 채권에 기한 부동산가압류 1)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사업주를 대신하여 변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디자인프리케스트엠이 2009. 6. 1. 재판상 도산하자 2009. 11. 27. 디자인프리케스트엠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3년분 퇴직금의 일부로서 합계 20,096,47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위 20,096,470원의 체당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카단2282호로 디자인프리케스트엠 소유의 경기 여주군 북내면 외룡리 383-1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같은 리 383-11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09. 12. 11.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09. 12. 4. 디자인프리케스트엠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1,676,360원을 지급한 다음, 2010. 1. 21. 디자인프리케스트엠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차38호로 위 21,772,830원(이하 ‘이 사건 체당금’이라 한다
)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1. 29. ‘디자인프리케스트엠은 원고에게 21,772,8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0. 2. 24.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1) 한편,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