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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0.19 2017고단7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13:15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시장 앞을 운행하는 E 시내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F( 가명)( 여, 21세) 의 옆에 앉아, 다리를 피해 자의 다리에 밀착시켜 비비고, 엉덩이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후 다시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버스 CCTV

1. 내사보고( 순 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보호 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인 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계획적으로 계속 저지른 범행이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행에 대해 이미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던 점, 추 행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지는 않은 점,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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