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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205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6. 05:35 경부터 같은 날 07:48 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에서,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22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자리를 옮겨 다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로 뒤에 누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후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전과 있는 점,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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