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27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7.1.(899),1642]
판시사항

대학교 한의과대학 예과 2년을 수료하고 본과 1학년 1학기 등록마감일 전에 수업을 받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경력이 1년 미만인 자의 평균소득에 따라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대학교 한의과대학 예과 2년을 수료하고 본과 1학년 1학기 등록마감일 전에 수업을 받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경력이 1년 미만인 자의 평균소득에 따라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피고들의 피용인인 사실을 확정하고 위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관리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형사판결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결과를 달리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은 그 증거에 의하여 망인이 ○○대학교 한의과대학 예과 2년을 수료하고 본과 1학년 1학기의 등록마감일 전에 수업을 받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정하고 기록에 있는 이 사건 사고무렵의 노동부발행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여 망인의 일실수익을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경력이 1년 미만인 25세 내지 29세의 평균적 소득수준에 따라 산정 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훈 윤관 김주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