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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02 2019가단319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그 산하에 D대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국어국문학을 전공한 뒤 2013. 2. 22. 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2016. 2.경 D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과에 학사편입을 한 사람이다.

(을4)

나. D대학교는 2015년 말경 2016학년도 편입학(학사일반)학생을 모집한다는 모집요강을 공고하였는데, 그 공고 내용 중 “I. 수험생 유의사항”의 제9항에는 “의학계열 편입학자는 본과 1학년으로 편입하되, 저학년[의학계열은 예과]에 개설된 선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므로 선수과목 이수에 필요한 기간만큼 재학연한이 연장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위 모집요강을 보고 치의학과의 학사편입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함으로써 치과대학 치의학과 1학년 학번(E)을 부여받았다. 라.

원고는 2016. 3. 8.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치의학과 1학년 과목이 아닌 치의예과 2학년 과목에 대하여 수강신청을 하였다.

마. D대학교의 학칙 등 이 사건과 관련 있는 규정들은 아래와 같다.

[D대학교 학칙 시행규칙 (2012. 8. 27. 개정된 것), 이하 ‘피고의 학칙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수강신청) ④ 학생은 매학기 교과이수에 관하여 수강신청 전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⑧ 선수과목을 지정한 교과목은 선수과목을 먼저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교과이수) ⑧ 의약계열의 전공이수 학점은 학과의 교과과정에 따르되, 지정된 전공기초와 전공필수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잔여학점은 전공선택에서 이수한다.

전공필수과목과 전공기초과목은 졸업하기 전에 이수해야 한다.

제31조(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의과대학, 약학대학 유급 및 제적) ① 한의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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