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21:30경 충남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에 있는 신평장례식장 앞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거산리 방면에서 중흥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B BMW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방면에서 진행하여 오다 피고인의 승용차가 먼저 진행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좌측 적재함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1,064,21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