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5. 01:48경 외곽순환도로 일산방향 96.7km 지점 도로에서, 2010. 4. 5. 20:28경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 노동가든 옆 도로에서, 2010. 4. 5. 20:28경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 노송가든 옆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차량을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자동차운행자료
1. 보험계약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원 2010고약3848호로 2009. 6.경부터 2010. 1.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E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0. 9. 9.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0. 9.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 약식명령 발령 전에 발생한 것들이어서 당시 함께 수사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범죄사실은 2011. 10. 13. 비로소 창원시에서 이첩되는 바람에 별도로 약식기소되었다.
위 약식명령의 범죄와 동시에 수사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