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4. 18:0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에 있는 거산3교 앞 도로를 거산리 방면에서 신평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등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곳이므로 그곳을 진행하는 운전자에게는 자신의 차선에 따라 진행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신평 방면에서 송악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고 있었던 피해자 C(여, 37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1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의 수리비로 약 2,205,916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사고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