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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7 2014고단265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4.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D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판매한 다음 K7 승용차를 구입해 달라고 의뢰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27.경 위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E에게 매도한 다음 E로부터 17,500,000원을 교부받았고, 2013. 12. 30.경 피해자로부터 K7 승용차 구입을 위한 추가 자금 명목으로 4,4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합계 21,9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 초순경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계좌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 이득액 100,000,000원 미만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징역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가중요소 - 횡령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및 그 회복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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