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12 2013고단661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 2013고단6611 피고인은 2012. 10. 31.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프리미어모터스 주식회사 D점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동차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F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 이득액 100,000,000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무 죄 부 분 - 2014고단2078

1. 공소사실의 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