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8.28 2014노236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구미에 가서 서류를 받아온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F에 대한 서류를 받아온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관한 법정진술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했던 자백을 사후에 임의로 번복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빙할 수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그 내용 자체로 합리성이 없다

거나 기록에 나타난 다른 정황증거와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점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의 자백의 임의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당시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까지 받고 있었고 변호인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과 그 밖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은 사기 피해를 당한 직후인 2012. 4. 27. 경찰에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검은색 그랜저XG 차량을 타고 왔고 차량번호는 Q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인 D이 위 차량을 자신이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공범들 때문에 사기 피해를 입은 것은 분명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