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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5 2013노12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E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실수로 소주병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린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관한 법정진술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했던 자백을 사후에 임의로 번복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빙할 수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그 내용 자체로 합리성이 없다

거나 기록에 나타난 다른 정황증거와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점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의 자백의 임의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이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과 그 밖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소주병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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