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하기 위하여 방어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를 번복하여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백의 내용 자체도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
거나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와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을 찾아볼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가 있어 자백의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만하거나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맞아 코뼈 골절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당일 진단받은 상해진단서의 기재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부위와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역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102동”은 “102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