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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6 2015노30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D에게 이 사건 게임장을 양도한 2015. 3. 초순경 이후부터는 게임장 영업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환전 영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몰수,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몰수, 피고인 D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를 번복하여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백의 내용 자체도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

거나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와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을 찾아볼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가 있어 자백의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만하거나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배우자인 K는 이 사건 게임장을 임차하였고,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서브마린파이트 게임기를 구매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한 점, ② 피고인과 K는 공동피고인 D에게 이 사건 게임장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2015. 3.경 이후에도 이 사건 게임장에 종종 방문하였고, 이 사건 게임장의 환전 영업이 단속될 당시에도 이 사건 게임장에 있었던 점, ③ 피고인과 K는 D이 환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D으로부터 명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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