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2.05 2013노207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석산개발허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금을 대기로 했던 H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석산 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개발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이나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범의를 부인하면서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관한 법정진술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했던 자백을 사후에 임의로 번복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빙할 수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그 내용 자체로 합리성이 없다

거나 기록에 나타난 다른 정황증거와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점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의 자백의 임의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당시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까지 받고 있었고 변호인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과 그 밖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F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증인에게, 돌을 납품하기 위한 석산개발허가를 득하고 석산매입을 위해 계약을 한 상태이고, 석산개발허가를 이미 받아서 그 산을 매입 인수하였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약서를 보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까지도 이 사건 당시 삼척에서 석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