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9.25 2020고단42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11:20경 수원시 권선구 금호로 83-2 두암골사거리에서 C초교 쪽에서 탑동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호매실사거리 쪽에서 D매장 쪽으로 녹색 진행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7세)가 운전하는 F K7 승용차 운전석 앞문 및 뒷문 부분을 위 시내버스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진단서 사본 2부,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