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의의무 내지 과실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2014. 10. 21. 21:40경 B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 앞 사거리에 이르러 동편유치원에서 C아파트 1단지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곳은 신호등 있는(다만 소등된 상태였음)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77세)의 신체 우측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추 12번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사고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및 사고 직후 장면 사진 등(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고령의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은 이상 이 사건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측에서 이 사건 재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