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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노34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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