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무)” 다음에 “,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 “현재 그 상고심(2016도14519)이 계속 중이다”를 “그 판결이 2016. 12. 29.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2016도14519)에 의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충실히 근무하였고, 56회의 표창을 수상하였던 점, 원고는 E으로부터 수사업무 진행경과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불법도박사이트 관련 사건의 진행경과만을 확인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원고가 E으로부터 교부받은 500만 원은 용돈 명목의 의례적인 금품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한 규칙 [별표2]에 따를 때 견책처분을 받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것이며, 최대한 중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강등처분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앞서 본 사정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2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충실히 근무하였고, 56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E으로부터 수사업무 진행경과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불법도박사이트 관련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