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15 2013고정4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7.경 서울 신림동에 있는 농협 봉천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 대한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1주일간 빌려주고 24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 무렵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봉천역 1번 출구 위쪽 D횟집 2층 영농조합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은행별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다수의 표창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퇴직 후 경제적 곤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령이고 뇌수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