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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3 2018누46928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면 5행의 “생활안전과”를 “시흥경찰서”로 고친다.

5면 12행의 “지휘 감독였던”을 “지휘감독하였던”으로 고친다.

7면 8행의 “을 제1 내지 4, 7, 8, 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을 “을 제1 내지 4, 7, 8, 10, 11,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으로 고친다.

7면 17행의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고친다.

13면 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의 성희롱 비위사실은 1989.경부터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16.경 당시 팀장의 직위에 있던 원고의 직업을 고려할 때 ‘의무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강등~감봉의 징계처분이 가능하고, 이러한 성희롱에 대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구 징계양정규칙 제3항 제2호에 따라 감경할 수 없다.』 13면 16행의 “⑤”를 “⑥”으로, 14면 1행의 “⑥”을 “⑦”로 각 고친다.

19면 7행을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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