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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521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6. 4. 22. 원고와 사이에 울산 울주군 D 지상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03호(이하, ‘이 사건 203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4,500만 원, 존속기간 2017.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9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계약체결과 동시에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 피고 C의 서명 및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다. 또한 위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원고가 임차하려는 이 사건 건물의 기존 세입자 보증금 총액이 7,300만 원, 위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4억 95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B은 이 법원에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사기죄로 기소되었는데, 1심 법원(2016고단3266)은 2017. 2. 9. 위 피고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 B은 2016. 4. 21.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203호에 대하여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건물에 채권최고액 4억 95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1억 원 정도 갚아서 실제 남은 금액은 3억 1,500만 원이고, 다른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합계액도 7,300만 원 뿐이기 때문에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기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무려 3억 4,000만 원에 이르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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