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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24 2017고단111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6. 8. 27. 20:20 경 파주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E(60 세, 남) 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상의 주머니에 보관 중인 농협신용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2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과, 시가 40만원 상당의 흰색 갤 럭 시 휴대폰 1대를 꺼 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13 ~ 21:45 경 사이 파주시 문화로 98 ' 농협 파주시 지부' 자동화기기 코너에서 위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 농협 체크카드로 7회에 걸쳐 현금 70만 원, 자기앞 수표 10만 원권 33매 도합 400만 원을 인출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 농협 체크카드로 위 2) 항과 같이 7회에 걸쳐 현금 70만 원,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33매를 인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2. 판단

가. 절도의 점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폰을 훔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필요한 돈을 찾아 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농협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돈을 인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당일 ‘F’ 이라는 백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자리를 옮겨 ‘D’ 이라는 상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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