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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29 2017고단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2006. 3. 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013. 9.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고, 2014. 3. 7. 군산 교도소에서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2. 28. 09:40 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 익로 40에 있는 의령 농협 현금 인출기 코너에서, 피고인과 같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 C이 현금 20만 원을 인출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비밀번호를 외운 후 피해자에게 “ 들고 다니기 힘드니깐 통장과 현금을 나한테 맡겨 라” 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과 농협 통장 2개 (D, E)를 건네받고 피해 자가 이발소에 있는 틈을 타 위 현금과 통장 2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14 경 위 의령 농협 현금 인출기 코너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C 명의로 된 농협 통장 (D) 을 현금 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5회에 걸쳐 성명 불상 자가 관리하는 피해자 의령 농협 소유의 현금 2,520,000원, 자기앞 수표 3,200,000원 등 합계 5,720,000원을 인출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2:4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 남로 23에 있는 농협 중앙회 합성동 지점 현금 인출기 코너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농협 통장 (D) 을 피해자 의령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집어넣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누른 후 위 F의 농협계좌에서 피고 인의 우체국은행 계좌로 2,036,0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36,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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