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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4가단511304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4. 청구금액 합계표의 원고별 합계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 체결하고, 매년 하반기에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위 총 기간 동안 용역계약을 유지해 오면서, 위 용역계약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년 단위로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 설계예산서’상 용역대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영업소 운영 관련 노무비 복리 후생비, 공통경비, 기타 경비 등을 집행해 왔다.

나.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계약 및 구체적인 임금 지급형태 (1) 원고들은 2012. 4. 16. 이후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들이고, 각 원고별 근로계약 체결일은 별지3. 원고별 ‘입사일’ 기재와 같으며,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월급제 월급여액 1,454,338원(기본급 제수당) ① 기본급: 974,262원 ② 제수당: 480,076원 ③ 교통비: 103,984원 ④ 급식비: 72,788원 ⑤ 연차: 46,615원

*. 제수당에는 주휴시간, 연장가산, 야간가산, 휴일가산 등 법정수당과 기타수당이 모두 포함된 포괄임금임 근로시간 06:00~15:00, 14:00~23:00, 22:00~07:00까지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함 기준근로시간 209시간 중략 임금계산기간 및 지급일 매월 1일에서 기산하여 말일에 마감한 후 마감한 달의 다음달 10일에 지급한다.

퇴직금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중략 기타 근로조건 입사일로부터 3개월까지 수습기간을 두며, 직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현장직 복무규정 등 제 규정에 따른다.

근로계약서(수납원)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월급제 월급여액 1,639,322원(기본급 제수당) ① 기본급: 1,079,310원 ② 제수당: 560,012원 ③ 교통비: 103,984원 ④ 급식비: 72,788원 ⑤ 연차: 51,64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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