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를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16:5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271-51 앞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를 은행나무사거리 방면에서 벽산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B 종점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전방 적색신호에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비보호좌회전 표지판과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운전자는 전방 차량신호기가 지시하는 뜻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2차로에서 진행하던 C 110cc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피해자 D(17세)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피의차량을 교차로 진입 전에 보고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앞으로 빨리 진행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도로 중앙을 일부 침범하여 진행하려고 하다가 피의차량 우측 뒷모서리 부위에 위 오토바이 우측 옆 부분이 접촉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호위반 등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발 깊은 비골신경의 손상 등으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차량의 보험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된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