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13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8. 12:2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383(조원동 1669-10) 앞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구로전화국 사거리를 금천경찰서 방면에서 시흥나들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진행방향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차량신호기가 지시하는 뜻에 따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호기의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