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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12 2018가단1159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6. 10. 2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99.174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매월 25일 선불로 지급), 기간 2006. 10. 25.부터 2008. 10. 24.까지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이후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8. 9. 11. 피고에게 2018. 10. 24.자로 만료되는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최초의 계약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0. 24.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마지막으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다음날인 2019. 5. 25.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속한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세입자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인도청구에 불응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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